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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vid's blog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

by mynote7246 2025. 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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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,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지원대상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1. 공공형:

대상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예외: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

2. 사회서비스형:

대상: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

예외: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

3. 시장형:

대상: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

단,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: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
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취업알선형 제외)

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

 

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-지자체 합동 지침에 따릅니다.

 

서비스내용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. 사업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공공형:

정의: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

예시 활동:

노노케어: 취약노인 안부확인

취약계층 지원

보육시설 봉사

지역 환경 정화 활동

지역 문화재 보호 활동

 

2. 사회서비스형:

정의: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(지역사회 돌봄, 안전 관련 등)에 서비스를 제공

예시 활동:

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

취약계층 전문서비스

공공전문 서비스(공공행정업무지원)

지역아동센터 지원

장애인 복지시설 지원

 

3. 시장형:

정의: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

예시 활동:

식품 제조 및 판매

매장 운영(실버카페)

운송(실버택배)

공동작업장 운영

전문기술 사업단 운영

 

4. 취업알선형:

정의: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

예시 활동:

시험감독 보조

경비원

시설관리자

가사도우미

 

5. 시니어인턴십:

정의: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,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

예시 활동:

한식조리

매장관리원

영화관 보조원

자동차 검사대행원

 

6. 고령자친화기업:

정의: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

예시 활동:

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

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설립 지원

 

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, 동시에 경제적 보탬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방법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1. 방문 신청

신청 장소:

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

노인일자리 수행기관(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, 사회복지관, 대한노인회 등)

필요 서류:

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
기초연금 수급자 여부 확인 서류
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필요 시)

기타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

신청 기간:

매년 초(보통 1~2월)에 신규 모집 진행

사업별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

 

2. 온라인 신청

복지로 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) 접속

‘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’ 검색 후 온라인 신청 진행

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요

 

처리 절차

신청 후 사업에 참여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신청 및 접수

수행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

자격심사 및 선정

신청자의 지원 자격 확인(기초연금 수급 여부,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)

참여 가능한 일자리 유형 배정

교육 및 배치

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 실시

근무지 배치 및 근로계약 체결

활동 시작 및 급여 지급

월별 활동 진행

일정 기준 충족 시 활동비(급여) 지급

 

활동 기간 및 활동비

활동 기간:

사업 유형별로 다르며, 보통 1년 단위로 운영

일부 단기형 사업은 3~6개월 활동 가능

활동 시간 및 급여:

사업 유형/ 월 활동 시간/ 월급여(활동비)

공공형 - 월 30시간(주 7~8시간) 약 27만 원

사회서비스형 - 월 66시간(주 15~17시간) 약 59만 원

시장형 - 근무 시간 및 급여 개별 협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

 

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근무 시간과 급여가 다를 수 있음

사업별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수행기관에 문의 필요

 

문의처

복지로 고객센터: ☎ 129

한국노인인력개발원: ☎ 1544-3388

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

노인일자리 수행기관(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, 사회복지관 등)

 

이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별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운영되므로,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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