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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vid's blog

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 (Family Sponsorship)

by mynote7246 2025. 1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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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(Family Sponsorship Program)은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등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재결합을 목적으로 하며, 초청인은 일정한 재정적 지원 의무를 가집니다.

 

1. 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 개요

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은 크게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.

배우자 및 동거인 초청 (Spouse, Common-law, or Conjugal Partner Sponsorship)

부모 및 조부모 초청 (Parents and Grandparents Sponsorship)

자녀 및 기타 친척 초청 (Dependent Children and Other Relatives Sponsorship)

 

2. 배우자 및 동거인 초청 (Spousal Sponsorship)

신청 자격

초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.

배우자, 사실혼 관계(Common-law partner), 또는 정식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의 파트너(Conjugal partner)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.

초청인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, 재정적으로 배우자를 지원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
신청 절차

초청 신청서 및 영주권 신청서 제출

초청인 및 신청자의 신원 조사 및 심사

인터뷰(필요한 경우)

승인 후 배우자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

처리 기간

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

 

3. 부모 및 조부모 초청 (Parents and Grandparents Sponsorship)

신청 자격

초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.

초청인은 부모 및 조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, **소득 요건(Minimum Necessary Income, MNI)**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신청 절차

초청 의향서(Interest to Sponsor) 제출

초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청 신청서 및 영주권 신청서 제출

신원 조사, 건강 검진 및 서류 심사

승인 후 영주권 취득

처리 기간

약 20~24개월

 

4. 자녀 및 기타 친척 초청 (Dependent Children & Other Relatives)

신청 자격

초청인의 자녀가 22세 이하이고 미혼일 경우 지원 가능

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제자매 또는 친척 초청 가능

신청 절차

초청 신청서 및 영주권 신청서 제출

신원 조사 및 건강 검진

승인 후 영주권 취득

처리 기간

평균 12~24개월

 

5. 초청인의 의무 (Sponsor’s Responsibilities)

초청인은 초청된 가족을 일정 기간(3~20년)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.

초청 대상자가 캐나다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초청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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