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(Family Sponsorship Program)은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등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재결합을 목적으로 하며, 초청인은 일정한 재정적 지원 의무를 가집니다.

1. 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 개요
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은 크게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.
배우자 및 동거인 초청 (Spouse, Common-law, or Conjugal Partner Sponsorship)
부모 및 조부모 초청 (Parents and Grandparents Sponsorship)
자녀 및 기타 친척 초청 (Dependent Children and Other Relatives Sponsorship)
2. 배우자 및 동거인 초청 (Spousal Sponsorship)
신청 자격
초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.
배우자, 사실혼 관계(Common-law partner), 또는 정식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의 파트너(Conjugal partner)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.
초청인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, 재정적으로 배우자를 지원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신청 절차
초청 신청서 및 영주권 신청서 제출
초청인 및 신청자의 신원 조사 및 심사
인터뷰(필요한 경우)
승인 후 배우자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
처리 기간
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
3. 부모 및 조부모 초청 (Parents and Grandparents Sponsorship)
신청 자격
초청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.
초청인은 부모 및 조부모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, **소득 요건(Minimum Necessary Income, MNI)**을 충족해야 합니다.
신청 절차
초청 의향서(Interest to Sponsor) 제출
초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청 신청서 및 영주권 신청서 제출
신원 조사, 건강 검진 및 서류 심사
승인 후 영주권 취득
처리 기간
약 20~24개월
4. 자녀 및 기타 친척 초청 (Dependent Children & Other Relatives)
신청 자격
초청인의 자녀가 22세 이하이고 미혼일 경우 지원 가능
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제자매 또는 친척 초청 가능
신청 절차
초청 신청서 및 영주권 신청서 제출
신원 조사 및 건강 검진
승인 후 영주권 취득
처리 기간
평균 12~24개월
5. 초청인의 의무 (Sponsor’s Responsibilities)
초청인은 초청된 가족을 일정 기간(3~20년)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.
초청 대상자가 캐나다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초청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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